
대전서구의원 신혜영

대전서구의회(의장 이순용)는 제267회 서구대회에서 신혜영 의원(월평 1, 2, 3동, 만년동)이 발의한 ‘소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다. 2차 본회의 본 건의안은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사회적 합의를 얻는 것을 조건으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함을 표명함 .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어 형량을 확대한다고 해서 당장 청소년 범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그는 교육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혜영 의원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고 사회적 권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의회와 각 부처에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법적 책임도 함께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건전한 사회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법률 및 기타 포괄적인 측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