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약어 → 상설법1. 적용임대차 ① 등기상업용 건물의 임대차 ② 임대물의 주요부분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이 적용됩니다. 2.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만료 6~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명시적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1갤런은 집주인에게 명확한 요구를 하고 문자, 전화 등을 통해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권리가 생긴다. 연체(연속 3회 불문, 총 3개월 연체) ②임차인이 동의 없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 건물의 일부 또는 일부를 임대한 경우 임대차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⑦ 건물의 노후화, 훼손, 멸실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⑧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하는 경우 ① ~ ⑧ 임대인은 갱신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3. 상가임차인은 재계약신청권을 통해 최초 임대차계약일로부터 최대 10년의 계약기간을 보장받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현재 임대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법적으로 갱신된 것이어야 합니다. 4. 중도에 상가의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상가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신분을 승계하므로 상기 10년의 기간은 상가가 체결한 최초 임대차계약의 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차인과 최초임차인이 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나, 위의 10년계약갱신청구권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의 예외로서 전환 보증금에 관계없이 모든 상업용 임차인. * 전환보증금 산정방법 : 보증금 + (월세 × 100) 합 * 주:) 상가임대 중개수수료 산정방법도 “보증금 + (월세 × 100) 합계 × 0.9%”(소분) 6 임차인이 재계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되, 보증금과 월세를 약정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일정 범위 내에서 5% 미만 *공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전환예치금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5% 이상 범위 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꿀팁: ) 전환예금 범위는 지역별로 구분 : 상가임대차보호법 “전환예금” : 네이버블로그(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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