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부동산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취득장애손해배상소송(철거재건축으로 인한 권리소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주 김종훈 이주현 변호사입니다!

철거, 재건축 등으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수행을 거부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알선한 신규 임차인의 보험료 납부를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일까지 방해할 수 없다. 그러나 법은 집주인이 새 세입자와의 계약을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총 8가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예는 “특정한 이유로 임대인이 특수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목적 건물의 점유를 복원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인정은 제한적이며, 임대인과 임차인은 소송 여부를 두고 첨예한 대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주도에서 법률상담을 받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필요합니다. .

제10조의4(권리추심기회 등의 보호)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정한 권리금전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새로 알선한 임차인으로부터 6월부터 보호한다. 임대 기간 종료. 권리의 지불은 방해되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제1항제7호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대상 건축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 또는 재건축해야 하며, 대상 건축물을 다시 점유해야 합니다. 공사기간 및 소요공사기간을 정하고 계획대로 시행한다. 건물의 노후화, 파손, 부분적 유실 등 보안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는 경우

재건축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권리금 지급의 방해를 인정한 사건(제주지방법 2018 나XXXXX)

원고(임대인)와 피고(임차인)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대기간은 2010년 6월부터 2013년 1월까지이며, 피고는 이 사건 점포 내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두 차례에 걸쳐 임대차를 갱신하였고, 2017년 1월에 임대차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원고는 2016년 7월에 임대차를 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더 멀리. 이에 피고는 2016년 12월 신규 임차인 A와 이 사건 점포의 모든 영업시설, 설비, 영업권을 1억 원에 양도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첨부하였다. 원고 A에게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게 누구와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증명서를 보냈습니다. 결국 피고인과 A씨의 계약은 해지됐다. 피고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계약만료 후에도 해당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강탈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도 권리회복 방해로 인한 권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반소에서 법원은 원고의 건물명 지도를 인용했고,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도 인용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노후화되어 철거 및 재건축이 필요하므로 대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7년 4월 철거업체와 철거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단지 건물이 노후화되어 상기 건물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철거 또는 재건축이 필요한 점을 인정합니다. ②이 경우 건물의 건폐율은 41.33%에 불과하고, 토지의 50% 가까이가 미사용 상태이므로 토지이용률을 높이려면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계약을 체결하고, 주장이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에게 74,424,000원 ​​및 지연손해배상. “

당사자간에 재건축의 충분한 통지가 있는 경우 권리추심에 지장이 없음(제주지방법 2019 가단XXXXX)

피고(임차인)는 2014년 7월 이 사건 주택의 원 임대인인 A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현 임대인)는 이 사건 주택을 2016년 2월 A씨로부터 매입했다. 당시 A씨와 대리인은 피고인에게 “임대차 만료 후 원고와 매수인이 재건축하겠다”고 알렸다. . 사건은 끝났다’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년 7월에 만료되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2017년 2월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을 때 원고는 ‘이런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은 2017년 7월, 갱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잘 아는. 그러나 피고가 계속해서 임대차 갱신을 요구하자 원고는 피고의 요구를 받아들여 임대기간을 2019년 7월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7. 피고는 임차기간 만료 후 임차한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원이 원고의 강탈요구는 받아들였으나 피고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고 반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원고 임대인이 피고 임차인에게 권리회복의 기회를 보장할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원소유자 및 대리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짓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였음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이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해 특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건 대지의 신축 건물은 최초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2017년 2월 2일에 이루어졌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해지통지서를 2017년 7월에 발부하였으나 피고인의 요청으로 임대차기간을 2019년 7월까지 연장한 점을 감안하여, 위의 연장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원고는 피고인에게 철거를 명령하였다. 이 경우 집을 재건하십시오. ③ 세부계획의 평가점수를 통보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취득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단서의 요건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기로 한다. 4개를 만났습니다. 낡은 건물을 허물고 재건축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찾거나 직접 상가를 운영하려는 집주인들이 많다. 권리수용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인정하는 사유로 임차인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퇴거조치,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분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분쟁 발생 시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 제주도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충분한 검토와 판단을 바탕으로 분쟁에 개입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민사전문변호사로서 상가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예약을 하시면 대표변호사로부터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법무법인 김종훈 이주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