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재직자

월 14만원~18만원 내고 3년 뒤에 1800만원 돌려주는 상품이 있나요?

청년의 목독 만드는 내일채우기공제플러스입니다! 정부는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향후 한번에 돌려드립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직장인들을 위해 좋은 제품을 살펴볼까요?

청년사원 내일채움 플러스 신청 조건

◆ 대상기업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 제한제조업체, 건설업체 – 폐업기업(재해 제외), 1년 이내 계약해지 기업 – 비등록자 – 영리법인 : 고용요건은 청년근로자(만 37세 미만)로서 6개월 이상 연소득 3,600만원 미만인 자 – 다만, 기간제근로자 또는 시간제근로자가 아닌 자 – 병역필자 제한 대상 만 39세 미만 재직자, 연령에 비례 – 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의 적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기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자 – 외국인의 경우(F-2, F-5, F-6 제외) 불법적인 혜택을 받은 자, 등으로 1년 이내 공제계약 해지 ◆ 현행 내일채움 청년공제 납부기간 : 3년(36개월) 청년 : 3년간 분할 600만원 – 최초 1년(12개월) 월 14만원, 2년차, 3년차(24개월) 월 18만원(매월 자동이체) 직원이 지정한 업무용 통장에서 5일, 15일, 25일 중 택일) 회사: 3년 누적 600만원 – ‘동일 재직자’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전액 공제에 포함되어 세액공제 25%), 12, 18, 24, 30개월, 성과보상금 각 누적 100만원) 총 1,800만원 원+복리를 3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젊은 직원이 내일 공제를 신청하는 방법

‘청춘내일충전공제’는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 지역본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공제 신청 및 심사 통과 후 안내에 따라 공제를 시작하면 된다.신청에 필요한 서류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시 청년(직원) 기업이라면 누구나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조기 해지 시 재등록 조건

재등록은 영세기업으로 인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만 가능하나, 다음의 조건이 적용됩니다. 기 납입금액 차감 후 적립주기에 따라 잔여금액 적립 – 등록 후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중소기업 제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에 과오가 있으면 청년이 돈을 모두 가져가지만, 청년이 과오가 있으면 기업은 기부금을 받고 재임자는 청년의 급여와 정부보조금을 모두 가져간다. 같은 경우 수혜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액도 재직자의 지급횟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직원의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환급금 및 지급대상은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충전은 내일 차감됩니다 www.sbcpla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