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인을 벗어나기 위해 자기계발하는 월벗입니다.오늘은 일반사업자 및 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하는데, 7월 1일부터 신고기간이오니 참고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청방법 및 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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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란 제품의 매출 또는 서비스를 통하여 이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출처:국세청

우리가 소유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라는 항목이 있으며, 이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합니다.그래서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데 간혹 현금만 받는다는 노포나 현금을 지급하면 10% 할인해준다는 것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사실 이렇게 현금을 유도하는 행위는 세금과 매출을 줄이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법인사업자를 제외하고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의 차이를 이해해야 하는데 쉽게 말해 매출 대비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일반과세자, 기준 이하면 간이사업자로 이해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란?연매출액이8000만원이상인사업자이거나간이과세자가배제되는업종또는지역에서사업을할경우일반과세자로등록하는것이맞습니다.10%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매.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간이과세자란?연매출액이 8,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라면 간이사업자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고, 1.5%~5%의 적은 세율을 적용받는 장점이 있지만 매.입금의 0.5%만 적용되는 것은 단점으로 보입니다.간이사업자나 연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신고납부기간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통상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이듬해 1월 1일~1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되며 일반과세자는 일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신고해야 하며 상반기 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입니다.

출처 : 국세청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21년 6월 30일 이전과 이후에 따라 %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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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방법현재 부가세 신고기간이라 홈택스 화면에 바로 신고화면이 나옵니다.로그인 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에 의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처음 신고하시는 분이라면 우측 상단의 신고도움말 서비스를 통해 진행하시면 더욱 간단합니다.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당무신고 납부세액의 경우 40%, 일반무신고라면 납부세액에 20%가 가산돼 축소 신고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매출세액 – 매.입세액=부가세 소비자가 미리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납입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므로 신청방법 및 신고기간을 잘 지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